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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신대방2동
직원
02-820-2840
등록일
2024-11-21
조회수
38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에 따라 내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조 * 자

  나. 공고내용 :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 : 2024. 11. 13.

    -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4.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