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직권조치 내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00(흑석로) 등 6명
나.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 직권조치 일자 : 2024.11.06.(수)
- 직권조치 사유 : 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 2024.11.20.(수) ~ 12.06.(금)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