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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훈련(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방동
직원
02-820-2748
등록일
2024-11-15
조회수
55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교육훈련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음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