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2명(김*준 외 1)
나. 공고기간: 2024. 11. 15. ~ 12. 2.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라.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