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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노량진1동
직원
02-820-2415
등록일
2024-11-08
조회수
51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류*훈


2. 공고사유: 무단전출


3. 공고기간: 2024.11.8.~ 11.19.


4.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