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류*훈
2. 공고사유: 무단전출
3. 공고기간: 2024.11.8.~ 11.19.
4.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