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따라 만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2. 우편물의 반송 등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문*서 (2007.10.25.)
나. 공고일자: 2024. 11. 7.
다. 공고기간: 2024. 11. 7. ~ 2024. 11. 24.
라. 공고내용: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안내
마. 발급기간: 2024. 11. 1. ~ 2025. 10. 31.
바.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