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래 장기 거주불명자를 직권말소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출 등 3명 (흑석한강로 11)
나. 공고기간 : 2024.11.06.(수) ∼ 2024.11.20.(수)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 조치일자 : 2024.11.06.(수)
- 조치사유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중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부존재
라.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