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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결과공고

사당3동
직원
02-820-2718
등록일
2024-10-31
조회수
107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 이*이 외 3명

2. 직권조치일 : 2024.10.31.

3. 공고기간 : 2024.10.31. ~ 2024. 11. 14. (14일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안)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