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 주민등록신고의무 이행지연에 따른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 : 최00외 1인 (동작구 사당로2아길 12)
2. 기간 : 2024. 10. 29 - 11. 07
3. 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