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5년 이상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이면서, 사실조사 결과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국
2. 공고기간 : 2024. 10. 25. ~ 11. 04.
3. 공고사유 :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