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장*례 외 15명
나. 공고기간 : 2024. 10. 25. ~ 11. 3.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