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지난 대상자의 주소를 노량진제1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최**
2. 공고기간 : 2024. 10. 25. ~ 11. 1.(7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 신고지에서 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명부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