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신고의무자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2. 우리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이전 및 공고내역
가. 대 상 : 남부순환로265길 윤** 외 5명(2023년 3분기 거주불명등록자)
나. 이전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7길 28(사당동 1004-52)
다. 이전일자 : 2024.10.24.
라. 공고일자 : 2024.10.24.
마. 공고기간 : 2024.10.24.~ 11.10.(14일 이상)
바.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