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환(흑석로9길) 등 2명(2007년 10월생)
나. 공고기간 : 2024. 10. 24. ~ 2024. 11. 8.
다. 발급기간 : 2024. 11 .1. ~ 2025. 10. 31.
라. 공고사유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