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2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대 상 : 홍*호 외 5명
○ 사 유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 공고기간 : 2024. 10. 23. ~ 11. 1.
○ 장 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