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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흑석동
직원
02-820-2551
등록일
2024-10-17
조회수
78

「주민등록법」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0출 등 3명

나. 공고기간 : 2024.10.17.(목) ~ 2024.11.05.(화)

다. 공고내용 : 최고공고문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마.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