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0출 등 3명
나. 공고기간 : 2024.10.17.(목) ~ 2024.11.05.(화)
다. 공고내용 : 최고공고문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마.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