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구*신 등 장기 거주불명자 4명
나. 공고기간 : 2024.10.17. ~ 2024.10.31.
다.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