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이 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17. ~ 2024. 10. 25.
나. 공고대상 : 유00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행정상 관리 주소로 전환
라.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