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급여 및 수급사실 등이 없는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ㅁ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손*혁 외 3명
나. 공고기간 : 2024.10.16. ~ 2024.10.30.(14일간)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전자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