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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최고공고

사당3동
직원
02-820-2718
등록일
2024-10-16
조회수
82

1.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급여 및 수급사실 등이 없는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ㅁ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손*혁 외 3명

   나. 공고기간 : 2024.10.16. ~ 2024.10.30.(14일간)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전자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