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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노량진1동
직원
02-820-2414
등록일
2024-10-08
조회수
120

1.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 36조에 따라 만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2. 우편물의 반송 등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1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2007.09.26.)

. 공고일자: 2024. 10. 8.

. 공고기간: 2024. 10. 8. ~ 2024. 10. 24.

. 공고내용: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안내

. 발급기간: 2024. 10. 1. ~ 2025. 9. 30.

.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