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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상도1동
직원
02-820-2476
등록일
2024-08-22
조회수
103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사실조사와직권조치), 같은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

 2. 직권조치일자 : 2024. 8. 22. (목)

   ※ 최      고 : 2024. 8. 1. ~ 8. 8.

      공      고 : 2024. 8. 13. ~ 8. 20.

 3. 직권조치결과 공고 : 2024. `8. 22. ~ 9. 6.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