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13495(2010. 9. 16.), 주민등록법부칙「제9574호, 2009. 4. 1.」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 이전을 위한 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서**외 2명 (거주불명등록 1년이상 경과자)
2. 공고기간 : 2024. 8. 20. ~ 2024. 8. 30.(1차공고)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이전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3길 9(상도1동 행정동)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