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 : 박**
2. 공고 기간 : 2024. 8. 13. ~ 8. 20.
3. 공고 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