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 신고 불이행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거나 일부 최고장 발송이 불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OO(서달로) 1명
나. 공고기간 : 2024.8.01.(금) ~ 2024.8.12.(월)
다. 공고내용 : 최고공고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