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 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으로 통지할 수 없고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위하여 거주불명등록과 동시에 최종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거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를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영
나. 직권조치일 : 2024. 6. 26.
다. 공 고 기 간 : 2024. 7. 25. ~ 8. 1.
라. 공 고 장 소 : 대방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