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거 만 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등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임*은외 3명
나. 공고일자 : 2024. 6. 20.
다. 공고기간 : 2024. 6. 20. ~ 2024. 7. 5.
라.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안내
마. 발급기간 : 2024. 7. 1. ~ 2025. 6. 30.
바.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