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0조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재등록 하지 않아 건물소유주와 임차인의 직권거주불명등록신청과 동시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신청이 접수되어,
2.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 동작구 장승배기로28길 30)로 이전함에 앞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2차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2024.06.14.
나. 공고기간: 2024.06.14.~2024.07.01.
※기간 내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다. 공고대상: 손**외 1인
라. 공고내용: 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이전(2차)
라.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