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1에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공고대상: 이*윤외 1인
나. 공고사유: 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2024. 4. 3. ~ 2024. 4. 12.
라.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