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안내(2024. 2. 26.~2025. 2. 25.)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지원 대상 | ① 만 19~34세 이하 ② 부모님과 별도 거주 ③ 무주택 청년(④ 청약통장 가입 필수) ① 2024년 기준 만 19~34세(생년월일 1989. 1. 1.~2005. 12. 31. 해당) ②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원칙 ③ 전입신고 필수 ④ 청약통장 종류 무관(본인 명의, 신청일 전까지 계좌 개설 후 신청) ※ 지원 제외 대상: 부모와 거주,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자가·전세 거주,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 거주 전대차, 신청인(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회) 임차료 지원 - 최대 12개월 간,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소득 재산 기준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 그 외 「민법」상 가족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 산 | 1억 2천2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 산 | 4억 7천만 원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평가액(총 재산 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거용만 인정)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청년 독립가구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원가구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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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급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1년간) 지급 기간: 2024년 3월~2026년 12월 |
신청 방법 | 신 규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청년)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변 경 | 거주지, 임대차계약내용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 (미신고 시 부적합 및 중지) |
문의처 | LH 전담 콜센터 | ☎ 1600-0777 |
상도3동주민센터 | ☎ 02-820-2516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 | ☎ 02-820-9667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류 안내
필수 제출서류 (본인 신분증 지참) |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원칙) - 본인(필수), 부모 전·월세 거주 시 각각 제출 • 월세 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내, 전입신고 필수)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이체 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인·부·모 각 1부) - 배우자 있을 시 배우자·배우자의 부·배우자의 모 각 1부 추가 • 청년 명의 통장 사본 • 청년 명의 청약통장 사본 |
추가 제출서류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 거주 사실 입증 서류 • 부채 증빙서류 등 |
○ 임대차계약서 관련
-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 전대차계약 :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 임대차계약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사업장 내 거주시설 등의 경우 입실(거주사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제출
(기숙사비 등의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월세이체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전입신고 필수)
- 계좌이체 내역: 계좌이체 수령인으로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대인이 명시된 온라인 또는 스마트뱅킹 계좌이체 내역서
- 통장 사본: 임대인에게 계좌 이체한 내역이 포함된 페이지 사본
-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내역 캡쳐 이미지: 카드 결제 방식으로 임차료 납부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수단(페이시스템) 등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 계좌(카카오페이, 토스 등)로 이체한 내역의 캡쳐 이미지 제출
-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현금으로 월세 납부 또는 위의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이 기재된 영수증 제출
○ 부채 관련
※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가 기재된 부채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 금융회사 등 대출 기관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주택 소유(원가구만 해당) 등 주거용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 잔액 조회 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확인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