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명 : 개인 컵(텀블러)사용 추가 할\인제
□ 추진기간 : 2023. 9. 1 ~ 11. 30 (3개월간)
□ 대상지역 : 5개 자치구 → 25개 자치구 확대
□ 참여대상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카페(가맹점)
- 카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휴게음식점업 및 제과점업, 일반음식점업 중 카페
※ 자체 시행 중 또는 시행 예정인 매장 자체 음료 할인금액이 큰 매장 우선 선정
□ 신청기간 : 2023. 8. 23 (수)까지
□ 지원내용 : 음료할인 300원 / 잔 및 텀블러데이 할인 이벤트지원
□ 신청방법 : 민간보조사업자인 에코허브 이메일(eco_hub@naver.com)로 신청
※ 홍보물 QR 스캔시 신청화면으로 연결
□ 문 의 : 민간보조사업자 - 에코허브 (☎02-573-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