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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신대방2동
직원
02-820-2840
등록일
2025-10-01
조회수
45

1.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신고의무자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해당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가. 대 상 : 보라매로19길 정** (2024년 3분기 거주불명등록자)

    나. 공고일자 : 2025.10.1.

    다. 공고기간 : 2025.10.1. ~ 10.12.(1차 공고, 7일 이상)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