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이0희 외 1인)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희 외 1인
나. 공고사유 : 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 2025.4.24. ~ 5.7.(7일간)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