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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박00외 2]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5-04-18
조회수
47

1.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6항 관련입니다.

2. 우리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대 상 자 ** 외 2

조치내용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행정상 관리주소 신대방1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길72)

조치일자 : 2025.04.18.()

공고기간 : 2025.04.18. ~ 05.17.

공고방법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