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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및 통지·공고[유O호]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5-04-03
조회수
85

1.주민등록법10(신고사항및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2.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동법 시행령 제30(직권조치방법및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의거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 상 자 *

조치일자 : 2025.4.3.()

조치방법 직권조치서 등기발송공고문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공고기간 : 2025.4.3. ~ 2025.5.2.

조치사유 무단전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