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가. 대 상 자 : 박** 외 2인
나. 공고기간 : 2025.04.03. ~ 2025.04.17.
다.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주소이전
- 이전일자 : 2025. 4월중
- 행정상 관리주소 : 신대방1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길 72)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