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을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 박*정
2. 공 고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 고 기 간 : 2025. 4. 23. ~ 5. 7. (14일간)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