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본인 및 세대원이
수령하지 못하여 최고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대 상 : 조*숙
2. 공고기간 : 2025.4.17. ~ 2025. 4.25.(7일이상)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