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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사당2동
직원
02-820-2597
등록일
2025-06-16
조회수
48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박OO

- 공고기간 : 2025.6.16. ~ 2025.7.4.(14일 이상)

- 조치사유 : 무단전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