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교육훈련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음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김○호 외 169명(민방위 3년차 이상 대원)
2. 공고기간 : 2025. 6. 17. ~ 2025. 7. 6.
3. 공고사유 :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