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교육훈련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음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 상 : 김○규 외 37명(민방위 2년차 대원)
2. 공고기간 : 2025. 6. 9. ~ 2025. 6. 30.
3. 공고사유 :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 임 : 집합교육 기본교육 공시송달 공고(2년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