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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상도3동
직원
02-820-2517
등록일
2025-11-27
조회수
2

1.「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건물 소유주 등이 직권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요구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5. 11. 27.

 나. 공 고 기 간 : 2025. 11. 27. ~ 2025. 12. 11.

 다. 공고대상자 : 우** (1인)

 라. 공 고 내 용 : 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상도제3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마.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 02-822-100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