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건물 소유주 등이 직권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요구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5. 11. 27.
나. 공 고 기 간 : 2025. 11. 27. ~ 2025. 12. 11.
다. 공고대상자 : 우** (1인)
라. 공 고 내 용 : 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상도제3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마.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