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건물 소유주 등이 직권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요구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1. 10. ~ 2025. 11. 17.
나. 공고대상 : 강** (1인)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라. 이전방법 : 주민등록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상도제3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마.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