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를 사칭하여 ‘분리수거위반 과태료 부과’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환경부는 ‘분리수거위반 과태료 부과’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니, 관련 문자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 내용의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청소행정과(☎02-820-1353, 13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팸문자신고는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내용>
분리수거위반 과태료 부과 /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 올바른 분리수거 지구를 지켜줘요.
국제발신)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금통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 링크 클릭시 “환경부” 문구 기재되어 있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토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