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통지 불가능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나. 공고기간 : 2025.4.18. ~ 2025.5.7.
다.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