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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통지 불가능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나. 공고기간 : 2025.4.18. ~ 2025.5.7.

다.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상도1동  / 82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