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재등록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에 앞서,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허** 외 1명
2. 공고기간 : 2025. 11. 3. ~ 11. 10.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