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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2025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O범 외 1명
2. 공고기간 : 2025. 10. 28. ~ 11. 6.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