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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근거규정
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2. 대 상 자 : 4명(강*관 외 3인)
3. 공고기간 : 2025. 10. 27. ~ 11. 4.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5.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