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을 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문○수 등 10명
2. 거주불명 등록일 : 2024. 4. 1. ~ 6. 30.
3. 공 고 기 간 : 2025. 7. 9. ~ 7. 22.(14일 이상)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기간내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