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규정
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나.「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다.「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대 상 자 : 1명(한*연)
3. 공고기간 : 2025. 7. 9. ~ 7. 29.
4. 공고내용 : 2025. 6. 27.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5.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