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규정
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2. 대 상 자 : 1명(한*연)
3. 공고기간 : 2025. 6. 17. ~ 6. 26.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최고
5.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